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부동산중개법 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제8장 보증과 감독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5조(보증)'''[* 2015년 개정으로 신설.] ①중개업자는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②보증 금액은 개인 중개업자는 20만 달러 이상, 법인과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한다. '''제36조(감독)''' ①시장은 중개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중개사무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중개 플랫폼 운영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. '''제37조(중개사 단체)'''[* 1989년 개정으로 신설.] ①공인중개사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 ②누구도 중개업자에게 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③단체는 회원에게 매물 가격이나 수수료를 정하여 따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38조(영업 정지와 영업증 취소)''' ①시장은 중개업자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. ②시장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증을 받은 때 2. 제20조를 위반한 때 3.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때 4. 최근 3년 동안 두 번 이상 영업 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